위험물 수납기준·혼재기준 완전 정복 2026 — 423·524 공식, 수납율, 적재방법 총정리
꿀딴지양
2026.04.21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이 글의 핵심 요약 — 먼저 읽어보세요
- 수납율: 고체 위험물 95% 이하 / 액체 위험물 98% 이하
- 팽창 여유: 액체는 55℃에서 누설 없도록 공간용적 확보
- 혼재 가능 (423): 4류 ↔ 2류, 4류 ↔ 3류 (4류 ↔ 5류도 가능)
- 혼재 가능 (524): 5류 ↔ 2류, 5류 ↔ 4류
- 혼재 가능 (61): 6류 ↔ 1류
- 차광 피복: 1·3류(자연발화성)·4류(특수인화물)·5·6류
- 방수 피복: 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2류(철분·금속분·Mg)·3류(금수성)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연계 글
① 실기필답형 ② 소화약제 ③ 유별특성 ④ 안전관리법 ⑤ 필기기출 ⑥ 설치기준 ⑦ 저장소 ⑧ 로드맵 ⑨ 시험일정 ⑩ 운반기준 ⑪ 탱크계산법 ⑫ 특례 ⑬ 소화등급 ⑭ 제5류 ⑮ 예방규정 ⑯ 일반화학 ▶ 수납·혼재기준 (현재 글)
📋 목차
시험에서 수납·혼재기준이 중요한 이유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필답형에서 수납기준과 혼재기준은 매회 1문항 이상 반드시 출제됩니다.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수납율 숫자, 온도 기준, 혼재 가능 조합의 예외까지 묻는 문제가 많아 함정에 빠지기 쉬운 고난도 영역이에요.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19) 수치를 정확히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제 영역 | 출제 빈도 | 주요 출제 포인트 |
|---|---|---|
| 혼재기준 | ★★★★★ | 423·524·61 조합, 4류↔6류 예외 조건(황산·질산 한정) |
| 수납율 | ★★★★★ | 고체 95% vs 액체 98%, 55℃ 팽창 기준, 알킬알루미늄 90% |
| 차광·방수 피복 | ★★★★ | 유별별 피복 종류 구분, 중복 적용 대상 식별 |
| 재질별 용량 | ★★★ | 유리·플라스틱(5L·10L), 금속제(30L·60L) 상한 구분 |
위험물 수납기준 — 수납율·온도·재질별 용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수납기준입니다. 수납율과 온도 기준은 숫자가 바뀌어 출제되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 수납율 핵심 암기 — 절대 헷갈리지 말 것!
| 위험물 상태 | 수납율 | 근거 및 비고 |
|---|---|---|
| 고체 위험물 | 95% 이하 | 내용적의 95%까지 수납 가능 (별표 19) |
| 액체 위험물 | 98% 이하 | 55℃에서 누설 없도록 공간용적 확보 필수! |
| 알킬알루미늄류 | 90% 이하 | 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 유지 (특수 취급) |
📦 재질별 내장용기 최대 용량 (별표 16)
| 용기 재질 | 1·2·3류(일부)·5류 | 3류(일부)·4·5·6류 |
|---|---|---|
| 유리·플라스틱 | 10 ℓ 이하 | 5 ℓ 이하 |
| 금속제 | 30 ℓ 이하 | 60 ℓ 이하 |
| 금속제 드럼 (외장) | 최대 250 ℓ | |
💡 암기 팁: 고체(固體)에서 '고(固)' = 95, 액체(液體)에서 '액(液)' = 98로 연결! 고체가 더 낮은 이유는 분말 등이 쏟아질 수 있어 여유 공간을 5% 더 두기 때문.
혼재기준 완전 정복 — 423·524·61 공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혼재기준입니다. 지정수량의 1/5 이상인 위험물을 함께 운반할 때 적용해요. 1/5 미만이면 어떤 조합도 혼재 가능합니다.
🔥 혼재 공식 3가지 — 한 번에 암기!
4 ↔ 2·3·5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 가능
5 ↔ 2·4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 가능
6 ↔ 1
제6류는 제1류와 혼재 가능
⚠️ 특수 예외: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혼재 불가이나, 제6류 중 황산(H₂SO₄) 또는 질산(HNO₃)에 한하여 혼재 가능합니다. 실기에서 이 예외를 누락하면 감점!
🔑 암기법: "사이사이오(4-2-3-5)"와 "오이사(5-2-4)"로 읽어보세요! 4류는 양쪽 어디에도 끼는 친화적인 성격, 5류는 자기반응성이라 일부만 친해요.
혼재 가능·불가 조합표 (유별 전체)
모든 유별 조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완전 정리표입니다. ✅ = 혼재 가능 / ❌ = 혼재 불가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 제1류 | —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예외 |
| 제5류 | ❌ | ✅ | ❌ | ✅ | — | ❌ |
| 제6류 | ✅ | ❌ | ❌ | ⚠️예외 | ❌ | — |
위험물 적재방법 — 차광·방수 피복 대상
운반 시 햇빛이나 비·물 접촉으로부터 위험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 기준입니다. 차광(遮光)은 직사일광 차단, 방수(防水)는 빗물 등 수분 차단을 의미해요.
| 피복 종류 | 해당 위험물 | 이유 |
|---|---|---|
| 차광성 피복 |
✔ 제1류 — 전체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제4류 — 특수인화물 ✔ 제5류 — 전체 ✔ 제6류 — 전체 | 직사일광에 의한 분해·발화·산화 반응 방지 |
| 방수성 피복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 금수성 물질 | 물과 반응 시 산소 발생, 발화, 폭발 위험 |
| 차광+방수 동시 적용 |
✔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차광 + 방수 모두 해당 | 산화성 + 금수성 이중 위험 |
| 온도 유지 | ✔ 제5류 — 55℃ 이하에서 분해 우려 물질 | 보냉 컨테이너 등 적정 온도 유지 필수 |
운반용기 검사 대상 및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 성능검사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사 대상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IBC 등, 3,000L 이하) |
| 검사 주기 | 최초 성능검사 후 2년 6개월마다 정기 성능검사 |
| 면제 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선박안전법 / 항공안전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용기 |
| 검사 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 |
기출 유형 분석 — 함정 포인트 완전 정리
수납·혼재기준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유형을 정리했어요. 틀리기 쉬운 포인트만 모았으니 시험 직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함정 유형 | 함정 내용 | 정답 포인트 |
|---|---|---|
| 수납율 교차 | "액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5%까지 수납 가능하다" (오답 보기) | 액체 = 98%, 고체 = 95% — 절대 바꾸지 말 것! |
| 온도 기준 변형 | "액체 위험물은 45℃(또는 60℃)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오답 보기) | 55℃ 기준! 45나 60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 |
| 4류↔6류 예외 누락 | "4류와 6류는 혼재 불가다" 라고 쓰면 절반 감점 | "6류 중 황산·질산에 한하여 4류와 혼재 가능"을 반드시 기재! |
| 1/5 미만 면제 무시 | 지정수량 1/5 미만은 유별에 관계없이 혼재 가능 — 이 조건을 놓침 | 1/5 미만 = 혼재기준 적용 없음 (무조건 가능) |
| 피복 종류 혼동 | "제2류 철분은 차광성 피복이 필요하다" (오답 보기) | 철분·금속분·Mg는 방수성! 차광은 1류·3류(자연발화성)·4류(특수)·5류·6류 |
| 알킬알루미늄 수납율 | "알킬알루미늄은 95% 이하" (오답 보기) | 알킬알루미늄은 90% 이하 (50℃ 기준 5% 이상 공간용적 유지) |
FAQ — 수납·혼재기준 자주 묻는 질문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 요약
수납율 — 고체 95%·액체 98%·알킬알루미늄 90%. 팽창 기준 — 55℃(알킬알루미늄은 50℃). 혼재 공식 — ①4류↔2·3·5류 ②5류↔2·4류 ③6류↔1류. 예외 — 4류↔6류는 황산·질산에 한해 가능. 1/5 미만은 혼재 제한 없음. 차광: 1·3류(자연발화성)·4류(특수)·5·6류. 방수: 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2류(철분·금속분·Mg)·3류(금수성). 운반용기 검사 주기 2년 6개월.
⚠️ 면책고지 (Disclaimer)
본 글의 수납기준·혼재기준 수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19·20, 2025~2026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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