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2026 — 대상·항목·등급·절차 완전 가이드
꿀딴지양
2026.04.20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이 글의 핵심 요약 — 먼저 읽어보세요
- 시행: 2024년 7월 4일 최초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 신설)
- 평가 대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등 / 이송취급소 / 암반탱크저장소 (수량 무관)
- 실시 주체: 소방청장 (평가반 4인 이상 구성)
- 정기 주기: 최초평가 후 4년마다 (1등급은 8년, 2등급은 6년으로 연장)
- 총점: 500점 만점, 환산 100점으로 A~D 4등급 부여
- 예방규정 작성 의무 기준: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이상 / 이송취급소·암반탱크 전체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연계 글
① 실기필답형 ② 소화약제 ③ 유별특성 ④ 안전관리법 ⑤ 필기기출 ⑥ 설치기준 ⑦ 저장소 ⑧ 로드맵 ⑨ 시험일정 ⑩ 운반기준 ⑪ 탱크계산법 ⑫ 제조소특례 ⑬ 소화난이도등급 ⑭ 제5류 ▶ 예방규정 (현재 글)
📋 목차
예방규정이란? — 법적 근거와 역할
예방규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소 스스로 작성하는 자체 안전관리 규정이에요.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는 반드시 작성·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규정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과 비상대응 절차를 담은 운영 매뉴얼이에요. 2024년 7월부터는 소방청이 예방규정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평가하는 "이행실태 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63조 |
| 성격 | 사업소 자체 작성 안전관리 규정 (서류 제출 → 소방서 검토) |
| 이행실태 평가 | 2024년 7월 신설 — 소방청이 직접 현장 방문 평가 |
| 벌칙 | 미작성·미제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 작성 의무 대상 — 시설별 지정수량 기준
예방규정 작성 의무는 모든 제조소등에 적용되지 않아요. 시설 종류별로 지정수량 기준이 다릅니다. 이송취급소와 암반탱크저장소는 수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작성 의무가 있어요.
| 제조소등 종류 | 작성 의무 기준 |
|---|---|
| 제조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 |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 |
|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 |
| 이송취급소 | 수량 무관 — 전체 해당 |
| 암반탱크저장소 | 수량 무관 — 전체 해당 |
💡 암기 포인트 — 10·100·150·200 순서로!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 옥외저장소 100배 → 옥내저장소 150배 →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송취급소·암반탱크저장소는 수량 관계없이 무조건!
예방규정 포함 사항 15가지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서 예방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실기 시험에서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유형으로 단골 출제됩니다.
| 번호 | 포함 사항 |
|---|---|
| 1 | 위험물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
| 2 |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직무·권한 |
| 3 | 위험물 취급 작업 안전기준 |
| 4 | 시설 안전순찰 및 점검·정비에 관한 기준 |
| 5 |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기준 |
| 6 | 시설 가동 중지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7 | 위험물 취급 작업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8 | 재난 및 비상사태 시 비상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9 | 기록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 10 | 위험물 취급 작업 시 안전담당자 배치기준 |
| 11 | 자체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12 |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 13 | 안전관리 성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14 | 위험물 취급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
| 15 |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시험 빈출 5가지 (이 5개는 반드시 암기!):
①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② 위험물 취급 작업 안전기준 ③ 시설 안전순찰·점검·정비 기준 ④ 교육 및 훈련 ⑤ 재난·비상사태 비상조치 및 훈련
이행실태 평가 제도 — 2024년 7월 신설
기존 예방규정은 사업소가 작성해서 소방서에 제출하면 끝이었어요. 서류는 잘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이행 여부를 정량 평가하는 제도가 2024년 7월에 신설됐어요.
| 구분 | 내용 |
|---|---|
|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 / 소방청고시 제2024-35호 |
| 평가 대상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등 / 이송취급소 / 암반탱크저장소 |
| 실시 주체 | 소방청장 (평가반 = 소방청·본부·서 소속 공무원 4인 이상) |
| 최초 평가 | 예방규정 최초 제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 |
| 정기 평가 | 최초 또는 직전 정기평가일 기준 4년마다 |
| 수시 평가 | 사고 발생 시 /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총점 | 500점 만점 → 환산 100점 → A~D 등급 부여 |
평가 항목 13개 분야·배점 구조
이행실태 평가는 13개 분야 5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배점이 높은 항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요소예요.
| 분야 | 평가 내용 | 배점 |
|---|---|---|
| 1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직무 수행 | 100점 |
| 2 | 시설 안전순찰 및 점검·정비 | 85점 |
| 3 | 자체소방대 조직 및 훈련 | 65점 |
| 4 | 안전관리 조직 및 기록 관리 | 50점 |
| 5 | 재난 및 비상조치 계획·훈련 | 55점 |
| 6 | 시설 운전 절차서 작성 및 준수 | 20점 |
| 7 | 위험물 작업자 교육 및 훈련 | 20점 |
| 8~13 | 가동중지 조치, 보험, 협조체제, 변경관리, 성과측정 등 나머지 분야 | 105점 |
| 합계 | 13개 분야 전체 | 500점 |
평가 등급 A~D 및 차기 주기 조정
50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뒤 4개 등급으로 분류해요. 등급에 따라 다음 정기평가 주기가 달라집니다. 잘 받을수록 평가 주기가 길어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등급 | 점수 구간 | 명칭 | 차기 평가 주기 |
|---|---|---|---|
| A | 90점 이상 | 안전 1등급 | 8년 |
| B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안전 2등급 | 6년 |
| C | 70점 이상 80점 미만 | 안전 3등급 | 4년 |
| D | 70점 미만 | 안전 4등급 | 4년 (단축 가능) |
시험 기출 유형 분석 — 빈출 패턴 5가지
| 유형 | 예시 문제 | 빈도 |
|---|---|---|
| 작성 기준 빈칸 |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 )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작성 의무가 있다. | ★★★★★ |
| 포함 사항 서술 |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5가지 이상 쓰시오. | ★★★★★ |
| 평가 대상 판단 | 이행실태 평가 대상 중 지정수량 배수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시설을 2가지 쓰시오. | ★★★★ |
| 평가 주기 계산 | 이행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사업소의 다음 정기평가는 몇 년 후인가? | ★★★★ |
| 실시 주체 |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실시 주체는 누구인가? | ★★★★ |
FAQ — 예방규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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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요약
예방규정 핵심 3가지: ① 작성 의무 —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 옥외저장 100배 / 옥내 150배 / 옥외탱크 200배 / 이송·암반 전체 ② 이행실태 평가 — 3,000배 이상 대상, 소방청장 실시, 4년 주기 ③ 등급 — A(90↑·8년)·B(80↑·6년)·C(70↑·4년)·D(70미만·4년단축). 포함 사항 15가지 중 5가지 빈출 암기로 실기 고득점!
⚠️ 면책고지 (Disclaimer)
본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및 소방청고시 제2024-35호(2024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고시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