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기준 완전 정복 2026 — 혼재 금지·용량 제한·운반 표지·주의사항 암기표
꿀딴지양
2026.04.19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이 글의 핵심 요약 — 먼저 읽어보세요
- 운반 vs 이송: 차량으로 용기채 운반 = 운반 / 배관으로 이동 = 이송 — 완전히 다른 규정!
- 혼재 가능 조합: 1↔6류, 2↔4류, 3↔4류(일부) — 나머지는 전부 금지
- 혼재 예외: 지정수량 1/10 이하면 혼재 기준 적용 안 함
- 차광성 피복 필요: 1류·3류(자연발화)·4류(특수인화물)·5류·6류
- 방수성 피복 필요: 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2류(철분·금속분·마그네슘)·3류(금수성)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성 표지 + 소화기 비치 의무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연계 글
① 실기 필답형 ② 소화약제 ③ 유별 특성 ④ 안전관리법 ⑤ 필기 기출 ⑥ 설치기준 ⑦ 저장소 ⑧ 합격 로드맵 ⑨ 시험일정 ▶ 운반기준 (현재 글)
📋 목차
운반 vs 이송 — 헷갈리면 다 틀린다
위험물 운반기준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운반"과 "이송"은 완전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걸 먼저 구분 못 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봐도 계속 틀리게 돼요.
| 구분 | 운반 | 이송 |
|---|---|---|
| 방법 | 차량으로 용기에 수납하여 이동 | 배관 및 부속설비로 연속 이동 (이송취급소) |
| 근거 조문 |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9] | 시행규칙 제52조 |
| 대표 예시 | 드럼통·용기에 담아 트럭으로 이동 | 정유공장 ↔ 주유소 파이프라인 |
| 핵심 규정 | 혼재 기준 + 용기 기준 + 피복 기준 | 이송취급소 설치기준 + 예방규정 필수 |
💬 시험 오답 패턴: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옮기는 것은 운반인가 이송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는 탱크 자체가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송에 해당합니다. 차량 운반과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운반용기 기준 — 재질·수납율·밀봉
운반용기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담아 이동할 수 있어야 해요. 재질 기준부터 수납율 수치까지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재질 | 강판·알루미늄판·유리·플라스틱·섬유판·종이·고무 등 (성질에 적합한 재질) |
| 고체 수납율 | 내용적의 95% 이하 |
| 액체 수납율 | 내용적의 98% 이하 (55℃에서 충분한 공간 유지) |
| 알킬알루미늄 | 내용적의 90% 이하 (50℃에서 5% 이상 공간 유지) |
| 외장용기 |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 수납 금지 |
| 수납구 방향 | 운반 시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 |
| 겹쳐 쌓기 | 높이 3m 이하 |
고체 95%·액체 98%·알킬알루미늄 90% 세 수치가 세트예요. 시험에서 "액체 위험물 수납율은 몇 % 이하인가?" 물으면 98%, "알킬알루미늄은 몇 % 이하인가?" 물으면 90%입니다. 순서대로 90·95·98로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요.
혼재 기준표 — 가능·금지 완벽 정리
혼재 기준은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어떤 류끼리 같은 차량에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외워야 합니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
| 유별 | 1류 | 2류 | 3류 | 4류 | 5류 | 6류 |
|---|---|---|---|---|---|---|
| 1류 | — | ✕ | ✕ | ✕ | ✕ | ○ |
| 2류 | ✕ | — | ✕ | ○ | ✕ | ✕ |
| 3류 | ✕ | ✕ | — | ○ | ✕ | ✕ |
| 4류 | ✕ | ○ | ○ | — | ✕ | ✕ |
| 5류 | ✕ | ✕ | ✕ | ✕ | — | ✕ |
| 6류 | ○ | ✕ | ✕ | ✕ | ✕ | — |
⚠️ 혼재 가능 조합 암기법 "2·4 / 3·4 / 1·6":
2류 ↔ 4류 가능 | 3류 ↔ 4류 가능 | 1류 ↔ 6류 가능
5류는 모든 류와 혼재 불가! — "5류는 혼자"로 외우세요.
💡 혼재 기준 예외 (중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혼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라면 1류와 4류도 같이 실을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피복 기준 — 차광성 vs 방수성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 차단 또는 빗물 침투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광성과 방수성을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피복 종류 | 해당 위험물 |
|---|---|
| 차광성 피복 (햇빛 차단) |
제1류 전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전체 제6류 전체 |
| 방수성 피복 (빗물 차단)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
차광성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방수성은 "물과 반응하면 위험한 것들"이 대상이에요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물 + 산소 발생), 철분·금속분·마그네슘(물 + 수소 발생), 금수성 물질(물 + 폭발·발화). 원리를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유추가 됩니다.
유별 운반 주의사항 표지 암기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유별로 다릅니다. 저장 시 표지와 운반 시 표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야 해요. (근거: 시행규칙 별표 19)
| 유별 | 성질 구분 | 운반 시 주의사항 표지 |
|---|---|---|
| 1류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 물기엄금 + 가연물접촉주의 |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접촉주의 | |
| 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 물기엄금 |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 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 공기접촉엄금 |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 4류 | 인화성 액체 전체 | 화기엄금 |
| 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 충격주의 |
| 6류 |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
📊 핵심 암기 포인트:
• "물기엄금"이 붙는 것 → 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2류(철분·금속분·Mg) / 3류(금수성)
• "공기접촉엄금" → 3류 자연발화성만 해당 (황린 등)
• "충격주의" → 1류 전체 + 5류
• 6류는 "가연물접촉주의" 하나만! (저장 시와 운반 시 동일)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추가 의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기본 운반 기준 외에 추가 의무가 생깁니다.
| 의무 항목 | 기준 |
|---|---|
| 위험성 표지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위험성 표지를 차량에 설치 |
| 소화기 비치 | 해당 위험물에 적응성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소요단위 이상 |
| 일시 정차 | 안전한 장소 선택 + 안전 확보 주의 |
| 재난 발생 시 | 응급조치 후 가까운 소방관서 등에 즉시 통보 |
지정수량 판단 공식도 알아두세요. 2가지 이상 위험물을 함께 운반할 때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봅니다.
⚠️ 혼합 운반 지정수량 계산 예시:
휘발유(지정수량 200L) 100L + 등유(지정수량 1,000L) 500L 운반 시
→ 100/200 + 500/1,000 = 0.5 + 0.5 = 1.0 → 지정수량 이상!
각각은 지정수량 미만이어도 합산하면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운반기준 위험등급 I·II·III 구분
위험물 운반기준에서는 위험물을 위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요.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하고 운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등급 | 해당 위험물 (대표 예시) |
|---|---|
| 위험등급 I (최고 위험)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 / 특수인화물 / 유기과산화물 / 제6류 전체 |
| 위험등급 II | 브롬산염류·질산염류 / 황화린·적린 /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 제1석유류·알코올류 |
| 위험등급 III | 위험등급 I·II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물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등) |
특수인화물이 위험등급 I인 것, 제1석유류가 위험등급 II인 것이 자주 출제돼요. 4류 위험물 안에서 등급이 나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디에틸에터(특수인화물) = I등급 / 아세톤(제1석유류) = II등급.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FAQ — 운반기준 자주 묻는 질문
📝 이 글 요약
운반기준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혼재 가능 조합 "2·4 / 3·4 / 1·6" 암기. 둘째, 고체 95%·액체 98%·알킬알루미늄 90% 수납율. 셋째, 차광성(1·3자연·4특수·5·6류)과 방수성(1알칼리·2철금마·3금수) 피복 구분. 이 세 덩어리를 완벽히 잡으면 운반기준 파트는 끝입니다.
꿀딴지양
위험물산업기사 독학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공부하고 기록합니다.
혼재 기준표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
✍️ 작성자: 꿀딴지양 | 📅 작성일: 2026.04.19 | 📋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면책고지 (Disclaimer)
본 글의 법규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2026.04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 기반 결정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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