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독학 합격 전략 2026 — 필기부터 실기까지 8주 로드맵
- 1~6류 유별 특성 암기표 — 지정수량·소화방법 정리
- CBT 기출문제 100% 활용법 — 사이트·개년수·풀이 전략
- 빈출 화학반응식 20개 손으로 외우기
- 교재 추천 비교 2026 — 나합격·윙큐·에듀윌·박문각
- 기능사 vs 산업기사 차이 비교 2026
- ▶ ⑦ 실기 법령 수치 암기표 2026 — 지정수량·보유공지·배수 계산까지 (현재 글)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법령 수치 암기표 2026 — 지정수량·보유공지·배수 계산까지
📋 목차
위험물산업기사 실기에서 법령 수치를 못 외워서 틀리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걸 다 외워야 해?" 하고 멘붕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기출을 분석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수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정수량, 배수 계산, 보유공지, 안전거리, 방유제. 이 다섯 영역에서 나오는 수치들만 정확하게 잡아두면 법령 파트에서 거의 다 맞힐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실기 시험에 나오는 핵심 수치를 전부 정리했어요.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왜 그 숫자인지 이유도 같이 써뒀으니까, 단순 암기보다 훨씬 오래 기억될 거예요.

실기에서 수치가 중요한 이유
필기는 어떻게든 선택지로 찍을 수 있는데, 실기는 달라요. 직접 숫자를 써야 하거든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 보유공지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그냥 빈칸으로 나와요. 3m인지 5m인지 기억 못 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출제 유형 3가지
제가 기출을 죽 뒤져보니까 법령 수치 관련 출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 유형 | 출제 방식 | 대표 예시 |
|---|---|---|
| 수치 암기형 | 빈칸에 숫자 직접 기입 | "제조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 시 ( )m 이상" |
| 배수 계산형 | 저장량 주고 배수 계산 | 에탄올 800L, 휘발유 300L 저장 시 지정수량 배수는? |
| 조건 판단형 |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배수 합계가 1 이상인지 → 규제 대상 여부 판단 |
이 세 유형 모두 결국 수치를 외우는 게 출발점이에요. 계산형도 지정수량을 모르면 아예 계산이 안 되니까요.
저는 처음에 지정수량 표를 통째로 외우려다 3일 만에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꿔서 "1류는 50·300·1000", "3류는 10·20·50·300" 이런 식으로 숫자 패턴으로 묶어서 외웠거든요. 그게 훨씬 빨랐어요. 밑에 표에도 패턴 위주로 정리해뒀어요.
1~6류 지정수량 암기표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식 수치예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류 산화성 고체 지정수량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아염소산염류 | 50 kg | Ⅰ |
| 염소산염류 | 50 kg | Ⅰ |
| 과염소산염류 | 50 kg | Ⅰ |
| 무기과산화물 | 50 kg | Ⅰ |
| 브롬산염류 | 300 kg | Ⅱ |
| 질산염류 | 300 kg | Ⅱ |
| 요오드산염류 | 300 kg | Ⅱ |
| 과망간산염류 | 1,000 kg | Ⅲ |
| 중크롬산염류 | 1,000 kg | Ⅲ |
1류 암기 포인트: 50 → 300 → 1,000 kg 순서로 올라가요. "아염·염소·과염·무기" 가 50kg, "브롬·질산·요오드"가 300kg, "과망·중크롬"이 1,000kg.
2류 가연성 고체 지정수량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황화린 | 100 kg | Ⅱ |
| 적린 | 100 kg | Ⅱ |
| 유황 | 100 kg | Ⅱ |
| 철분 | 500 kg | Ⅲ |
| 금속분 | 500 kg | Ⅲ |
| 마그네슘 | 500 kg | Ⅲ |
| 인화성 고체 | 1,000 kg | Ⅲ |
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지정수량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칼륨 (K) | 10 kg | Ⅰ |
| 나트륨 (Na) | 10 kg | Ⅰ |
| 알킬알루미늄 | 10 kg | Ⅰ |
| 알킬리튬 | 10 kg | Ⅰ |
| 황린 (P₄) | 20 kg | Ⅰ |
| 알칼리금속 (K·Na 제외) | 50 kg | Ⅱ |
| 유기금속화합물 (알알 제외) | 50 kg | Ⅱ |
| 금속의 수소화물 | 300 kg | Ⅲ |
| 금속의 인화물 | 300 kg | Ⅲ |
| 칼슘·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 kg | Ⅲ |

4류 인화성 액체 지정수량 ★시험 최빈출
| 품명 | 비수용성 | 수용성 | 위험등급 |
|---|---|---|---|
| 특수인화물 | 50 L | Ⅰ | |
| 제1석유류 | 200 L | 400 L | Ⅱ |
| 알코올류 | 400 L | Ⅱ | |
| 제2석유류 | 1,000 L | 2,000 L | Ⅲ |
| 제3석유류 | 2,000 L | 4,000 L | Ⅲ |
| 제4석유류 | 6,000 L | Ⅲ | |
| 동식물유류 | 10,000 L | Ⅲ | |
4류 암기 패턴: 비수용성을 기준으로 수용성은 정확히 2배예요. 그리고 특수인화물 50 → 1석유 200 → 알코올 400 → 2석유 1,000 → 3석유 2,000 → 4석유 6,000 → 동식물유 10,000. 순서대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흐름으로 외우면 돼요.
수용성이 2배인 이유를 알면 안 잊혀요. 수용성 액체는 물에 희석되면 인화점이 올라가서 위험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에는 더 많은 양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외울 게 반으로 줄어요.
5류 자기반응성 물질 지정수량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유기과산화물 | 10 kg | Ⅰ |
| 질산에스테르류 | 10 kg | Ⅰ |
| 히드록실아민 | 100 kg | Ⅱ |
|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 kg | Ⅱ |
| 니트로화합물 | 200 kg | Ⅱ |
| 니트로소화합물 | 200 kg | Ⅱ |
| 아조화합물 | 200 kg | Ⅱ |
| 디아조화합물 | 200 kg | Ⅱ |
| 히드라진 유도체 | 200 kg | Ⅱ |
6류 산화성 액체 지정수량
6류는 단순해요. 전부 300 kg.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기타 모두 동일해요. 단, 과산화수소는 농도 36 중량% 이상,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는 조건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자주 함정으로 나오거든요.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
배수 계산은 공식 자체는 간단해요. 근데 여러 위험물이 섞여 있을 때 실수가 많이 나와요.
기본 공식
배수 = 저장(취급)량 ÷ 지정수량
여러 종류 혼재 시: 배수₁ + 배수₂ + 배수₃ … ≥ 1 → 위험물 규제 대상
단일 위험물: 배수 ≥ 1이면 규제 대상 (지정수량 이상 저장)
계산 예제 — 혼재 시 합산
예를 들어 에탄올(제3석유류·수용성) 800L와 휘발유(제1석유류·비수용성) 300L를 함께 저장한다면?
| 위험물 | 저장량 | 지정수량 | 배수 |
|---|---|---|---|
| 에탄올 (알코올류) | 800 L | 400 L | 2.0배 |
| 휘발유 (제1석유류·비수용성) | 300 L | 200 L | 1.5배 |
| 합산 배수 | 3.5배 | ||
합산 배수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받게 돼요. 이 예제에서는 3.5배니까 당연히 규제 대상이고요.
에탄올을 알코올류로 분류해야 하는지, 제3석유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에탄올은 알코올류(지정수량 400L)로 분류해야 맞아요. 탄소수 1~3의 포화 1가 알코올이 알코올류 기준이거든요. 제3석유류로 잘못 계산하면 배수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보유공지 기준 수치표
보유공지(保有空地)는 위험물 시설 자체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빈 공간이에요.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와 연소 확대 방지 목적이거든요. 안전거리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유공지는 시설 내부 주위 공간,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물과의 거리예요.
제조소·옥외저장소 보유공지 (가장 자주 출제)
| 시설 종류 | 지정수량 배수 | 보유공지 너비 |
|---|---|---|
| 제조소 | 10배 이하 | 3m 이상 |
| 10배 초과 | 5m 이상 | |
| 옥외저장소 | 10배 이하 | 3m 이상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 |
|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 |
|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 |
| 200배 초과 | 15m 이상 |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내화구조 여부로 달라져요)
| 지정수량 배수 | 내화구조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
|---|---|---|
| 5배 이하 | — | 0.5m 이상 |
|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안전거리 기준 수치표
안전거리는 위험물 시설에서 외부 보호대상물(주택, 학교, 문화재 등)까지 확보해야 하는 이격 거리예요. 수치가 딱 네 가지라서 외우기는 쉬운데, 어떤 대상이 몇 미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보호대상물 | 안전거리 | 암기 포인트 |
|---|---|---|
| 주거시설 (주택·공동주택 등) | 10m 이상 | 가장 짧은 거리 |
|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 | 20m 이상 | 가스끼리 폭발 연쇄 방지 |
| 학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 30m 이상 | 사람 많은 곳 = 3배 |
|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 | 50m 이상 | 가장 긴 거리 |
암기 공식으로는 "주·가·다·문 = 10·20·30·50"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돼요. 특고압 가공전선도 출제되는데, 7,000V 초과~35,000V 이하는 3m 이상, 35,000V 초과는 5m 이상이에요.
그리고 안전거리 적용 대상이 따로 있어요.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이 다섯 개예요. 간이탱크저장소나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것도 출제 포인트라서 기억해 두세요.
방유제 기준 수치
방유제는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이 유출됐을 때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둑이에요. 수치가 여러 개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패턴이 있어요.
| 기준 항목 | 법령 수치 |
|---|---|
| 방유제 높이 | 0.5m 이상 ~ 3m 이하 |
| 방유제 두께 | 0.2m 이상 |
| 지하 매설 깊이 | 1m 이상 |
| 방유제 면적 | 80,000㎡ 이하 |
| 탱크 1기일 때 용량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 탱크 2기 이상일 때 용량 |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용량 계산이에요. 탱크 2기 이상일 때 전체 합산이 아니라 용량이 가장 큰 탱크 하나의 110%라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엔 저도 "다 더해야 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0.5m~3m 높이 기준도 자주 나오는데, 방유제가 너무 낮으면 기능을 못 하고, 너무 높으면 소방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범위로 규정한 거예요. 간이탱크 방유턱(0.15m)과 혼동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수치 함정 5가지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수치 자체를 틀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잘못 적용해서 틀리는 패턴이 눈에 띄어요. 저도 모의고사 풀다가 이 함정에 걸렸거든요.
① 6류 과산화수소 — 농도 조건 빠뜨리기
과산화수소는 무조건 위험물이 아니에요. 농도 36 중량% 이상인 것만 6류 위험물로 지정돼요. 시험 문제에서 "농도 30%의 과산화수소"가 나오면 위험물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위험물로 판단하면 틀려요. 질산도 마찬가지로 비중 1.49 이상인 것만 해당돼요.
②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 내화구조 여부 구분 실수
옥내저장소는 내화구조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유공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정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 기준으로 내화구조면 2m, 그 밖이면 3m예요. 문제에서 건축물 구조를 명시하면 반드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해요.
③ 방유제 용량 — "최대 탱크 1기 기준" 혼동
탱크가 3기 있어도 방유제 용량은 전체 합산이 아니에요. 용량이 가장 큰 탱크 1기의 110% 이상이 기준이에요. 나머지 탱크들의 용량은 더하지 않아요.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④ 안전거리 적용 대상 — 모든 시설이 아니에요
안전거리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이렇게 5가지에만 적용돼요. 간이탱크저장소나 이동탱크저장소는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다음 중 안전거리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유형이 자주 나와요.
⑤ 배수 합산 시 수용성·비수용성 구분 실수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혼재할 때 둘 다 수용성이라서 지정수량을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에탄올은 알코올류(400L), 아세트산은 제2석유류 수용성(2,000L)이에요. 석유류 중 수용성 판단은 문제에 명시되거나 물질 특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계산 전에 놓치는 포인트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험물 지정수량 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취급)량 ÷ 지정수량'으로 계산하며, 여러 위험물이 함께 있을 때는 각 배수를 합산해서 1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위험물 배수 0.6 + B위험물 배수 0.6 = 합산 1.2 → 규제 대상.
Q.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얼마인가요?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 3m 이상, 10배 초과 시 5m 이상이에요. 제조소는 기준이 두 가지로만 나뉘어서 다른 시설보다 외우기 쉬운 편이에요.
Q.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거시설은 10m,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은 20m,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30m,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입니다. "주·가·다·문 = 10·20·30·50"으로 묶어서 외우면 빠르게 암기할 수 있어요.
Q. 4류 위험물에서 수용성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인 이유가 뭔가요?
수용성 액체는 물에 희석되면 인화점이 상승해서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석유류라도 비수용성의 2배 지정수량이 적용됩니다. 제1석유류 기준으로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예요.
Q. 위험등급 Ⅰ·Ⅱ·Ⅲ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위험등급 Ⅰ은 지정수량이 가장 적고 위험도가 높은 품목(1류 아염소산염류 50kg, 3류 칼륨·나트륨 10kg, 4류 특수인화물 50L 등)이에요.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소량으로도 규제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Q. 방유제 관련 수치 중 꼭 외워야 할 것만 추린다면?
방유제 높이 0.5m~3m, 두께 0.2m 이상, 매설깊이 1m 이상, 면적 80,000㎡ 이하, 용량 최대 탱크의 110% 이상 —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해요. 특히 용량 기준이 "최대 탱크 단독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Q. 3류 위험물에서 황린 지정수량이 다른 알칼리금속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있나요?
황린(P₄)은 공기 중 자연발화 온도가 약 34℃로 매우 낮아서, 여름철 기온만으로도 발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3류 알칼리금속(50kg)과 달리 지정수량이 20kg으로 훨씬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 이 글 핵심 요약
지정수량 배수 계산은 '저장량 ÷ 지정수량'이고, 여러 위험물 혼재 시 합산 배수가 1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에요. 보유공지는 시설 주위 공간,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물과의 거리로 구분하고, 방유제는 높이 0.5~3m·두께 0.2m·용량 최대 탱크의 110% 이상이 핵심 수치예요.
이 표들을 시험 전날 한 번만 훑어도 법령 파트 점수가 꽤 달라질 거예요. 다음 글에서는 2026년 실기 기출 복원 문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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