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위험물 완전 정복 2026 — 산화성 액체 품명·농도기준·반응식·취급 주의사항 총정리
꿀딴지양
2026.04.22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이 글의 핵심 요약 — 먼저 읽어보세요
- 정의: 산화성 액체 — 자체 불연성이나 가연물 연소 촉진
- 지정수량: 전 품명 300kg (위험등급 I)
- 과산화수소(H₂O₂): 농도 36wt% 이상인 것 / 구멍 뚫린 마개 사용!
- 질산(HNO₃): 비중 1.49 이상인 것 / 햇빛에 NO₂(갈색) 발생
- 황산(H₂SO₄): 제6류 위험물 아님! — 시험 단골 함정
- 소화: 대부분 다량의 물로 희석·냉각 / 할로겐간 화합물은 주수 금지(금수성)
- 표지: 백색 바탕 흑색 문자 "가연물접촉주의" (화기주의 아님!)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연계 글
⑫ 제조소특례 ⑬ 소화등급 ⑭ 제5류 ⑮ 예방규정 ⑯ 일반화학 ⑰ 수납혼재 ⑱ 제1류 ⑲ 경보피뢰설비 ▶ 제6류 위험물 (현재 글)
📋 목차
제6류 위험물이란? — 정의·공통 성질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자신은 타지 않지만 산소를 풍부하게 함유해 주위 가연물의 연소를 돕습니다. 모든 품명이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300kg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 제1류와 차별되는 특징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정의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공통 성질 | ① 자체 불연성(자신은 안 탐) ② 강산화제 — 가연물·유기물과 접촉 시 발화·폭발 ③ 비중 > 1 (물보다 무거움) ④ 부식성 강함, 증기 유독 |
| 주의 사항 | 물과 반응 시 열 발생 — 희석 소화 가능하나 할로겐간 화합물은 금수성(주수 금지)! |
| 표지 |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 "가연물접촉주의" (화기주의 아님!) |
| 지정수량 | 전 품명 300 kg (위험등급 I — 모두 동일) |
품명·지정수량·위험등급 완전 정리
제6류 위험물의 가장 큰 암기 포인트는 전 품명이 지정수량 300kg·위험등급 I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육삼빌딩(6류 = 300kg)"으로 외워두세요!
🔑 지정수량 암기 공식
제6류 전 품명 = 300 kg (위험등급 I)
"육삼빌딩(6류-300)" — 예외 없이 전부 300kg!
| 품명 | 화학식 | 지정수량 | 핵심 기준 |
|---|---|---|---|
| 과염소산 | HClO₄ | 300 kg | 별도 농도·비중 기준 없음. 무색 발연성 액체 |
| 과산화수소 ★ | H₂O₂ | 300 kg | 농도 36wt% 이상인 것만 해당 (단위 주의: wt%) |
| 질산 ★ | HNO₃ | 300 kg | 비중 1.49 이상인 것만 해당 |
| 할로겐간 화합물 | BrF₃, BrF₅, IF₅ 등 | 300 kg | 금수성! 물과 격렬히 반응 → 주수 금지 |
| ⚠️ 황산(H₂SO₄)은 제6류 위험물이 아님! — 필기·실기 단골 오답 함정 | |||
품명별 농도·비중 기준 — 핵심 수치 암기
제6류 위험물 중 과산화수소와 질산은 특정 농도·비중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이 수치가 시험 함정의 핵심이에요.
🎯 반드시 외워야 할 농도·비중 기준
과산화수소 (H₂O₂)
농도 36 wt% 이상
⚠️ 단위는 wt% (중량%) — vol%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주의!
질산 (HNO₃)
비중 1.49 이상
⚠️ 비중 1.50·1.47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주의!
💡 암기법: 과산화수소는 "삼육(36)퍼센트"로 발음 — 삼육=3×6=18 이 아니라 그냥 36wt%! 질산은 "일사구(1.49)" 비중으로 외워요.
주요 물질 세부 특성 — 반응식·색상·성질
| 물질 | 색상 | 주요 성질 | 핵심 반응식 |
|---|---|---|---|
| 과산화수소 H₂O₂ |
무색 (대량 시 청색) |
• 약산성 수용액 • 60% 이상 시 단독 폭발 가능 • 안정제: 인산(H₃PO₄), 요산 • 구멍 뚫린 마개 사용(내압 상승 방지) |
2H₂O₂ → 2H₂O + O₂↑ (열·햇빛·촉매에 분해) |
| 질산 HNO₃ |
무색 (분해 시 담황색) |
• 강한 부식성, 금속 부식(Au·Pt 제외) • 철·알루미늄 → 부동태화 • 단백질과 반응 → 황색(크산토프로테인 반응) • 갈색병에 보관(차광 필수) |
4HNO₃ → 2H₂O + 4NO₂↑ + O₂↑ (햇빛에 갈색 NO₂ 가스 발생) |
| 과염소산 HClO₄ |
무색 (발연성) |
• 공기 중 흡습 → 발연 • 물과 반응 시 강한 발열 • 별도 농도·비중 기준 없음 • 강한 산화성 |
별도 주요 반응식 없음 (가연물 접촉 시 폭발) |
| 할로겐간 화합물 BrF₃, BrF₅, IF₅ |
무색~황색 | • 금수성! 물과 격렬 반응 • 강한 산화력, 부식성 • 주수 소화 절대 금지 • 피뢰설비 면제 대상(제6류 제외) |
BrF₃ + H₂O → HF + HBrO₃ (물과 반응 → 유독 HF 발생) |
저장·취급 주의사항 및 소화방법
| 구분 | 세부 내용 |
|---|---|
| 저장 | ① 직사광선 차단 (갈색병 보관) ②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 ③ 가연물·유기물·환원제와 격리 ④ 내산성 용기 사용 |
| 취급 | ① 방독면·내산성 장갑 착용 ② 가연물 접촉 절대 금지 ③ 과산화수소 — 구멍 뚫린 마개 사용(내압 상승 방지) ④ 물 희석 시 발열 주의 |
| 소화 (일반) | 다량의 물로 희석·냉각소화 ←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해당 |
| 소화 (할로겐간 화합물) | 주수 금지! 마른 모래·이산화탄소로 질식소화 ← BrF₃, BrF₅, IF₅ 한정 |
제1류 vs 제6류 비교 — 혼재·피뢰 연계
제1류(산화성 고체)와 제6류(산화성 액체)는 성질이 유사해서 혼재 기준·피뢰설비 기준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두 유별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 비교 항목 | 제1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상태 | 고체 (산화성 고체) | 액체 (산화성 액체) |
| 지정수량 | 50·300·1,000 kg (품명별 상이) | 전 품명 300 kg |
| 혼재 가능 | 6류와 혼재 가능 ✅ | 1류와 혼재 가능 ✅ |
| 피뢰설비 | 설치 의무 ✅ | 면제 ❌ (제6류 제외) |
| 차광 피복 | 전체 적용 ✅ | 전체 적용 ✅ |
| 방수 피복 | 일부(알칼리금속 과산화물·철분·Mg 등) | 일부(할로겐간 화합물 — 금수성) |
기출 함정 포인트 — 실기 감점 방지
| 함정 유형 | 함정 내용 | 정답 포인트 |
|---|---|---|
| 황산 포함 | "황산은 제6류 위험물이다" (오답) | 황산(H₂SO₄)은 제6류 위험물 아님! 법령상 품명 없음 |
| 농도 단위 | "과산화수소 36vol% 이상" (오답) | 반드시 36wt%(중량%)! vol%는 오답 |
| 질산 비중 | "질산 비중 1.50 이상" 또는 "1.47 이상" (오답) | 1.49 이상! 앞뒤 숫자로 변형 출제 |
| 표지 명칭 | "제6류 위험물 표지는 화기주의" (오답) | 가연물접촉주의! 화기주의는 4류 등 인화성 위험물 |
| 마개 종류 | "과산화수소는 밀폐 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 구멍 뚫린 마개! 분해 시 O₂ 발생 → 내압 상승 방지 |
| 소화법 혼동 | "할로겐간 화합물 화재에 다량의 물 사용" (오답) | 할로겐간 화합물 = 금수성 → 마른 모래·CO₂ 질식소화 |
| 질산 반응 생성물 | "질산 가열 분해 시 NO(무색) 가스 발생" (오답) | NO₂(갈색)! 4HNO₃ → 2H₂O + 4NO₂↑ + O₂↑ |
FAQ — 제6류 위험물 자주 묻는 질문
📚 위험물산업기사 독학 시리즈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 요약
제6류 = 산화성 액체, 전 품명 300kg·위험등급 I. 황산은 제6류 아님! 과산화수소 36wt% 이상 / 질산 비중 1.49 이상. 반응식 — 2H₂O₂→2H₂O+O₂ / 4HNO₃→2H₂O+4NO₂+O₂. 과산화수소 구멍 뚫린 마개 사용. 표지 "가연물접촉주의". 소화 — 대부분 다량 물(희석·냉각) / 할로겐간 화합물 주수 금지 → 마른 모래. 피뢰설비 면제 대상(제6류 제외). 1류↔6류 혼재 가능.
⚠️ 면책고지 (Disclaimer)
본 글의 제6류 위험물 품명·지정수량·농도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2025~2026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험 전 큐넷(q-net.or.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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